![]() 정읍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돌입 |
시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 명절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묘지 주변 불법 벌채와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 시민 제보 접수를 병행하며 불법 행위 차단에 집중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