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만 6천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천8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해당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452건(2천만 원 부과)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년 2,109건(7천9백만 원부과), 올해 7월까지 2,697건(9천1백만 원 부과)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부된 2,697건의 범칙금 중 75%가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1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상 방뇨와 인근 소란, 음주소란, 무임승차 순으로 외국인 경범죄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고 있다. 2024년 미납액은 2천만 원 수준, 올해 7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 시 제재 방안이 없으나, 이후 재입국 시에는 벌금 수배자로 통보되어 검찰에서 (벌금 납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1천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한다. 따라서 벌금 규모가 최대 60만 원인 경범죄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찰청에서도 외국인의 국적별 경범죄 위반이나 범칙금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범죄 예방과 함께 범칙금 납부율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