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국회의원,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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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안 대표 발의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 위한 독립법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마지막 고리를 완성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남도기자협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제13조·제14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제15조·제16조),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응책임관 지정과 광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제17조·제18조), △대국민 이해도 제고·정보 활용·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제21조~제2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녹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에서 규정한 제도와의 정합성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여,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법률 간 중복이나 공백 없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즉, 기후변화 대응의 ‘감축’과 ‘적응’, ‘과학적 감시와 예측’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를 완성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차 의원은 이번 기후위기 적응법의 제정취지에 대해 “2024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고, 폭염·홍수·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였다.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산업과 경제 전반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회복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평가체계와 적응정책 얼개를 참조하여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의 법률로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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