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청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 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최원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행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