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검색 입력폼
완주군

완주군의회,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최광호 의원,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강화와 공론화 의무화 요구

완주군의회,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남도기자협회]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간 통합 논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건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주민 의사가 신중하고 성숙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