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1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폭행의 90%는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 교육 ▲폭행 예방 중점 홍보 ▲ 웨어러블 캠ㆍ방검복 등 장비 활용 ▲폭행 피해 구급대원 마음 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동훈 119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를 넘어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