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이번 개정안은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9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세심히 고려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 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바닥면적 300㎡ 이하 규모의 휴게음식점이 허용된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건축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관광객 대상 휴게시설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비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함께 담겼다.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환경 위해 우려가 큰 시설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를 조정했다.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에도 현실적인 거리 규정을 적용해 주민 건강권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률 위임사항을 정비해 사회복지와 보건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상위 법령을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