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실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활용하거나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로도 납부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