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포스터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437건에 198억 원, 주택 2기분은 5531건에 17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 전에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방세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독촉에도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