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 |
이번 사업은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부부 모두 부안군 관내 전세주택에서 같은 주소로 거주하고,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23일 까지이며, 부안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