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5곳 적발 |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