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또한,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육농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접종이 진행된다.
이번 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954호 56,857두다.
소 50두 미만(염소는 3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백신을 무료 공급받고 공수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반면,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의성축협을 통해 백신을 구매해야 하며,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아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소 50두 이상 100두 미만 전업농가는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군은 예방접종 시 올바른 접종방법 준수와 함께 기한 내 신속·정확한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주변 및 인근 도로에 대한 소독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방제차량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뒤에는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 검사가 진행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 신속히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방역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의성군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