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세대당 최대 2천만원한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7개월간)까지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을 거쳐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전년도 대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수요가 17세대 이상 증가해, 총 26세대에게 사업 혜택이 주어졌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2025. 1. 1. 기준, 공급주체(LH)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 및 입주(예정)자이다.
단, 2025. 1. 1. 이전에 공급주체(LH)와 임대계약을 체결 후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작은 힘이 됐기를 바라며, 김제시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