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9월 18일(목) 11:23 |
![]() 고흥군청 |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가구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주택을 구입하고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