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수입업소 정책설명회 개최 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수수입업소 확대 등 도모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9월 18일(목) 11:43 |
![]() 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신청 절차 안내 |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9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생산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