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공동주택 세대도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가능해짐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09월 10일(수) 10:14
고성군청
[남도기자협회]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서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에 나섰다.

군은 상수도요금 9월 고지분(10월 부과) 부터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증가시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더 촘촘해진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이번 시책으로 새로 감면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세대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가정용 수도요금 월 5㎥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월 최대 3,950원의 가계 부담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면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수용가(세대원 전부가 65세 이상)로 되어 있었다.

수도요금 감면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에 '수도급수 종합민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서 민원검토, 처리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공동주택 등 가구분할로 수도요금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세대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세대인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대표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개별세대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와 대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 요금부과 시 감면 혜택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시책을 추진하겠”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책을 통해 고성군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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