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수산물 PLS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축·수산물 PLS 제도 소개·체험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안전관리 인식 확산 기대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9월 10일(수) 10:58 |
![]() 축·수산물 PLS 홍보부스 게시물 |
축‧수산물에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으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이다.
식약처는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보다 쉽게 축·수산물 PLS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코너를 운영하고, 지난 8월 공개된 축·수산물 PLS 홍보영상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쇼츠)한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OX 퀴즈이벤트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