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총 8,673건, 4억 5,350만 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9월 09일(화) 11:02 |
![]() 익산시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후납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차량도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생계형 화물차(800㎏ 이상, 3000cc 이하)의 경우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부과금을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해 부과됐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한 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고지서 기재 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