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소비자 알권리·편의성 보장,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8월 29일(금) 11:05 |
![]() 영양성분 표시 |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10→12포인트)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