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가 추가됐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ㆍ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ㆍ의료비ㆍ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