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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부과했으며,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금번에 부과되는 것은 2기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부과됐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