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이번 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9월 3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청년) △2024년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매매가 4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전월세자금의 경우 무주택자(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인 청년신혼부부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 청년 신혼부부가 양평군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기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에 더하여 주택 매입자금 대한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아 보다 든든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