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이를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며, 지급 단가는 45만 원/ha이다.
올해 경관보전직불제 준경관 초지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선정한 17개 지구 중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1,152ha로, 지난 5월 이행점검을 거쳐 협약 이행 면적 988ha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97농가에 총 4억 4,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행점검은 경관작물별 생육·개화 시기에 맞춰 재배관리 이행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확인한다. 동계작물은 5월, 하계작물은 10월에 각각 점검하며, 미대상 작물 재배나 폐경 면적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7농가에 4억 7,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경관보전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유지·관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참여 농가가 준경관 초지 파종과 재배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전액을 지급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