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국민자산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직사회 복지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금융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여야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법안이 논의될 행안위 여야 간사 윤건영, 서범수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